디지털 자산

페이스북 vs 인스타그램 vs 카카오, 사망 계정 처리 비교

info-social 2025. 7. 14. 18:30

페이스북 vs 인스타그램 vs 카카오, 사망 계정 처리 비교

1. 페이스북의 사망 계정 처리 방식: 기념 계정화 또는 삭제 선택 가능

페이스북(Facebook)은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사후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가 생전에 직접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유족 또는 지인이 사망 사실을 페이스북에 신고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계정을 ‘기념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하는 방식, 둘째는 계정 완전 삭제 요청이다.

기념 계정으로 전환되면, 프로필 상단에 ‘기억하는 사람(In remembrance of)’ 문구가 표시되며, 친구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된다. 그러나 해당 계정은 더 이상 로그인이나 콘텐츠 수정이 불가능하며, 프라이버시는 생전 설정 기준을 유지한다. 이 설정은 고인의 디지털 기억을 보존하면서도 보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는 생전 미리 ‘계정 관리자(legacy contact)’ 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관리자는 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추모 게시글을 고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메시지 열람, 친구 삭제, 포스트 수정 등은 할 수 없다. 계정 삭제를 원할 경우, 유족은 사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페이스북에 요청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글로벌 플랫폼 중 가장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망 계정 처리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특히, 추모 공간으로 계정을 유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인스타그램의 사망 계정 처리 방식: 기념 계정만 가능, 삭제는 제한적

인스타그램(Instagram)은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메타(Meta) 소속이지만, 사망 계정 처리 정책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인스타그램 역시 사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는 기능만 제공하며, 사용자가 생전에 유언이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계정 삭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기념 계정으로 전환되면, 고인의 프로필 상단에는 별도의 문구 없이 조용히 계정이 잠긴다. 새 게시글이나 스토리를 올릴 수 없고,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되며 검색, 태그, 추천 기능 일부가 제한된다. 이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SNS 공간을 추모 장소로 유지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이한 점은, 인스타그램에는 페이스북과 달리 ‘계정 관리자’ 지정 기능이 없다. 따라서 사망 후 유족이 사진을 관리하거나 콘텐츠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유족이 계정 삭제를 원할 경우, 메타 측에 사망 증명서 및 법적 상속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삭제 여부는 메타의 내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별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삭제가 거부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즉, 인스타그램의 사망 계정 처리는 기념 계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삭제보다는 보존을 우선시하는 플랫폼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계정 운영자가 생전에 관련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 카카오의 사망 계정 처리: 이용자 요청 중심, 상속자 시스템은 미비

카카오(카카오톡, 다음, 카카오페이 등)는 국내 대표 포털이지만, 사망 계정에 대한 별도의 ‘기념 계정’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카오의 디지털 상속 관련 정책은 사용자 사망 후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요청할 경우, 일부 데이터 삭제 또는 탈퇴 처리만 가능한 구조로 운영된다.

카카오 고객센터의 ‘이용자 사망 처리 요청’ 페이지를 통해 가족은 고인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는 이를 심사하여 카카오계정 전체 또는 서비스별 데이터 삭제 또는 탈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콘텐츠만 유지하거나, 추모 공간을 만드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는 이용자 사망에 따른 계정 상속 개념이 공식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가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다음 메일 등을 열람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 가족 간 분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식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다.

최근 디지털 상속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카카오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삭제 요청 중심의 수동적 처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플랫폼별 사망 계정 처리 비교와 대응 전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망자 계정을 처리하며, 그 정책에는 플랫폼의 운영 철학과 보안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 페이스북은 계정 관리자 지정 + 기념 계정 + 삭제 요청 가능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연하고 투명한 구조를 가진다.
  • 인스타그램은 기념 계정만 가능하며, 관리자 기능은 부재, 삭제는 까다로운 편이다.
  • 카카오는 관리자 기능도, 기념 기능도 없으며 삭제 요청만 가능한 제한적 구조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사용자 본인이 사망 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는지에 따라 사전 설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계정 관리자’를 지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사후 디지털 유산 관리가 크게 용이해진다.

가족 입장에서도 사망 사실을 플랫폼에 신속히 알리고,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망 이후에는 사생활 보호와 상속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의사와 법적 절차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후 처리 정책은 법적 상속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유언장이나 디지털 상속 계획을 병행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유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디지털 기록이 무의미하게 삭제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