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 후에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 사자의 프라이버시란?
사망한 사람에게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도의적인 존중을 넘어서, 그가 남긴 디지털 정보, 기록, 대화 내용 등이 유가족의 감정뿐 아니라 법적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유명인이나 공공의 관심을 받는 인물의 경우, 사망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범위가 현실적으로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사망자가 남긴 SNS 글, 블로그,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디지털 발자국이 상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유가족의 접근 요청 vs 사망자의 비공개 의사: 법적 충돌
사망자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저장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개돼야 할까? 예를 들어, 사망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나 메일에는 상속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명확하게 정보 비공개를 원했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그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국내에는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가족이 정보 접근을 원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정책과 유언장 내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예를 들어, 구글의 '사후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특정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애플의 '디지털 유산 접속자'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유족이 가정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자의 비공개 의사와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3. 디지털 유산과 프라이버시의 경계: 공개할 것과 지켜야 할 것
디지털 유산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 사진, 블로그, 동영상, 메시지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중 일부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 상속 대상으로 분명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연애 기록, 개인 일기, 신체 정보, 상담 기록 등은 유족이 접근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보다 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계좌 정보나 수익 기록은 상속 절차상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분류할 때는 ①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②인격권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③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나눠 각각의 보호 수준과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생전 본인의 의사를 명시하거나, 유언장에 디지털 정보 관리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 계획(Digital Estate Planning)’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법률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4. 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제도화 방향
현재 한국은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령이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모두 생존 인물에 대한 정보보호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는 명확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정보가 허가 없이 열람되거나, 언론·SNS를 통해 무단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전 정보 소유자가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공개 여부를 명확히 남기는 것.
둘째, 기업과 플랫폼 차원에서 사망자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유족 접근 시 법적 문서 요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셋째, 국가 차원에서 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정보가 점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을 반영하는 만큼, 사후에도 그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유산’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
이제는 죽은 뒤에도 정보 주권이 보호되는 사회적·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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