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람 불가능한 디지털 자료의 실체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자료 중 일부는 가족이 열람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자료들은 보통 비밀번호나 이중 인증,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법적 권한 없이 접근을 시도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암호화된 이메일, 개인 스마트폰 내 메신저 기록, 웹하드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 파일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고인이 명확한 공개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족이 접근할 권리가 제한됩니다.심지어 국내 법령상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예를 들어, 구글은 사망자의 계정에 대해 ‘사후 계정 관리자’ 설정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