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도 상속이 가능할까?

info-social 2025. 7. 11. 22:30

유튜브, 인스타그램 계정도 상속이 가능할까?

1. SNS 계정도 상속 가능한 자산일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소셜미디어 그 이상이다. 한 개인의 삶, 취향, 철학, 기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수익이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이기도 하다. 특히 유튜브는 광고 수익, 슈퍼챗, 제휴 콘텐츠 등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채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브랜드 협찬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SNS 계정들도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 상속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무적 접근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 민법은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수익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계정 이용 약관에서 개인 계정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계정에 직접 접근하거나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제한이 따른다.

이처럼 SNS 계정은 법과 플랫폼 정책이 충돌하는 영역에 위치해 있다. 실제 상속이 가능한가와 상속을 실행할 수 있는가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정 운영자 본인의 생전 대비가 필수다.

2. 유튜브 채널의 상속 가능성과 실무 절차

유튜브 채널은 구글 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실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의 상속 여부는 구글 계정과 애드센스 계정의 처리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유튜브 채널과 애드센스 수익 계정의 일부를 유족이 관리 가능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전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정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등을 첨부해 구글 고객센터에 ‘사망자 계정 처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구글은 내부 검토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수익을 정산해 지급할 수 있지만, 계정의 소유권 자체를 유족에게 이전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유튜브 채널이 특정한 브랜드 콘텐츠를 다루거나 저작권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사망 후 70년간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유족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플랫폼 운영정책상 계정 운영권한은 유족에게 직접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는 계정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생전 설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3.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망 처리 및 추모 계정 전환

인스타그램은 메타(Meta, 구 페이스북)가 운영하는 SNS로, 사망자의 계정에 대한 별도의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모 계정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다. 추모 계정은 ‘사망자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프로필에 표시되며, 게시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누구도 로그인을 할 수 없다. 즉, 유족이 계정을 통해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 새로운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계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로는 유족이 사망자의 SNS 유산을 정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고인이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계약 중인 광고 콘텐츠가 있다면, 인스타그램 계정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분쟁 또는 수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에서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망자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불허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유언장 또는 법적 위임 문서를 통해 특정인이 계정과 콘텐츠를 관리하도록 지정한 경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은 상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후 기념의 의미에 더 집중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4. SNS 계정 상속을 위한 현실적 준비 방안

SNS 계정의 상속은 단순히 계정을 인계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수익, 정체성의 이전을 포함하는 복합적 작업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모두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 기반의 계정 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시 자동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구체적인 준비가 필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주요 계정의 목록과 로그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본인의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계정, 인스타그램 ID 및 비밀번호, 수익 정보 등을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적 상속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거나 공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나 메타의 계정 삭제 요청 기능을 적극 활용해, 사망 이후의 계정 관리 방식을 스스로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와 함께 유족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상속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SNS 계정은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브랜드, 기록, 수익이 응축된 새로운 자산 형태다. 그만큼 생전부터 계정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 자세이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