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게임 아이템·계정, 미디어 콘텐츠는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

info-social 2025. 7. 11. 23:23

게임 아이템·계정, 미디어 콘텐츠는 법적으로 누구 것인가?

1. 게임 아이템과 계정의 소유권: 이용자 권리인가, 회사의 자산인가?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공들여 키운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 즉 자산처럼 생각한다. 희귀한 무기나 높은 레벨의 캐릭터, 과금을 통해 획득한 스킨이나 코스튬 등은 유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현거래’ 시장은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게임 계정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은 ‘이용자 소유’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는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이며, 이용자에게는 이용 권한만 부여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용자는 단지 게임 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해당 아이템이나 계정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규정은 게임사가 무단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아이템을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유저가 수년간 키운 캐릭터라도, 해당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 공유나 아이디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게임사에 귀속되어 있다.

2. 게임 자산의 상속 가능성: 현실과 법의 간극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과금을 통해 획득한 유료 아이템이나, 장기간 플레이로 형성된 캐릭터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게임사는 계정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속이 쉽지 않다.

다만,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가족이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계정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일부 게임사는 상속이 아닌 ‘이용자 변경’의 형식으로 한시적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식적인 상속이 아닌, 인도적 조치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적으로 게임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어떤 게임사는 사망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반면, 다른 게임사는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법과 실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고 모든 게임 자산이 소멸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따라서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가족에게 남기고자 한다면, 생전부터 계정 정보를 정리해 두거나, 게임사에 관련 문의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3.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게임 계정과 달리,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사진 등 개인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산이다. 저작권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70년간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따라서 창작자가 남긴 미디어 콘텐츠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족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유지·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단, 콘텐츠가 플랫폼에 업로드된 형태일 경우, 해당 계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의 저작권은 상속되지만, 구글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면 채널 운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 상속과 별개로 계정 접근권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광고 수익이 연결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순한 저작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때는 디지털 자산이자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며, 상속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생전 수익 내역과 계정 정보를 정리해 두고, 법적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속자에게 위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디지털 자산 시대의 법적 과제와 생전 준비

게임 계정, 미디어 콘텐츠, SNS 계정 등 디지털 자산은 현실에서 점점 더 큰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법적 인식과 제도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자산 이전이나 상속을 고려하지 않은 이용 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이후의 계정 및 콘텐츠 관리에 큰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남기기 위해 사전에 유언장 작성, 계정 정보 기록, 저작권 등록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게임 아이템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한 자산의 경우, 생전 게임사에 상속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최소한 유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일부 국가에서 게임 아이템과 온라인 계정도 상속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물리적 유산 못지않게, 온라인상에 남긴 모든 흔적도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순한 캐릭터일지라도, 한 사람의 시간, 정성, 자본이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게임 계정도 ‘그저 게임’이 아니라, 법적·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