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도 유산일까? 서비스별 상속 가능 여부

info-social 2025. 7. 11. 20:00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도 유산일까? 서비스별 상속 가능 여부

1. 디지털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상속은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물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망 후 남겨지는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 저장소, SNS, 콘텐츠 플랫폼, 암호화폐 지갑 등은 모두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네이버 블로그에 축적된 정보, 카카오페이에 남아 있는 잔액은 단순한 데이터 그 이상이다. 이처럼 온라인 서비스에 남겨진 개인의 디지털 흔적은 정보적 가치뿐 아니라 감정적·경제적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계정들도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할까? 국내 법률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지만, 온라인 계정은 대부분 '개인 이용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불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고, 정보를 인계받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은 자체 정책을 통해 사후 계정 처리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구글은 사용자 수가 많고, 보유 자산 가치가 큰 만큼 그 정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카카오 계정의 상속 정책: 삭제는 가능하지만, 접근은 제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계정은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그러나 사망자가 사용하던 카카오 계정에 대한 사후 정책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족에게 이전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의 비활성화 또는 삭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 내역, 친구 목록, 결제 내역,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데이터의 유족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카카오톡에 중요한 금융정보나 유언적 메시지를 남겼더라도, 유족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잔액 환불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고객센터 요청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카카오의 정책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상속이 아니라 '계정 삭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며, 향후 디지털 상속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네이버 계정은 상속 가능한가?

대한민국 최대 포털인 네이버(Naver)는 검색은 물론 블로그, 메일, 카페, N드라이브, 포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는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와 콘텐츠가 자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인이 남긴 정보의 가치가 상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역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계정에 직접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상속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네이버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계정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인의 계정을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로그 포스트, 메일, 주소록, N드라이브 파일 등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유족이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용약관에 따라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네이버는 법적 보호의 원칙을 기준으로, 유족의 편의보다 사망자의 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상속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블로그나 포스트가 수익형 콘텐츠일 경우, 고인의 지식 재산권이 상속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 구글 계정은 사전 설정을 통한 상속 가능

구글(Google)은 디지털 유산 관리 측면에서 비교적 선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의 향후 처리 방식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3~18개월 설정 가능), 미리 등록해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메일,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유튜브 등의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즉, 구글 계정은 생전 사용자의 사전 설정 여부에 따라 유족에게 일정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디지털 자산의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글 계정과 애드센스가 연동되어 있다면, 사망자의 수익 채널을 유족이 이어서 운영하거나, 채널을 정리하고 수익을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법적 상속 절차(유언장, 상속인 증명 등)가 필요하며, 생전에 해당 기능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구글 측은 원칙적으로 계정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디지털 유산을 사용자 중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몇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다. 사용자 본인이 생전에 디지털 사후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상속 준비 수단이며,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